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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0~60대를 중심으로 과거에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납하거나 사정상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납, 반납, 임의가입 이런 용어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테크 쏙쏙'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 최근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죠?
[인터뷰]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반납 및 추후납부 현황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 8792명에서 지난해 13만 1400명으로 3년 새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추납 신청자 역시 작년 9만 명을 넘어 3년간 3배 이상으로 급증했고요, 임의계속가입자는 더 폭발적입니다.
2010년 5만 명 정도였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6년 28만 명을 넘었고, 올 1월 3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또 임의 가입도 있죠.
하지만 이런 용어부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18~59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인데요,
이때 '사회보험'이란 부분이 중요한데, 개인연금과 달리 납입 보험료 중 일부가 큰 틀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 급여형이지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한다는 건데요, 상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입유형도 다양해요, 앞서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이런 것도 바로 가입자격과 관련해 나오는 제도 들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업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등인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가령 샐러리맨이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을 노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은 반드시 납입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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